몽당연필

공사기간 관련 법률상담 사례 정리

공사기간 관련 정리

공사기간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사례 정리입니다. 공사기간과 관련된 건설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 아래와 유사한 사례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지체상금 및 지연배상금 관련 질문

행정청인 甲이 공기를 단축하도록 요청하자마자,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인 B가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이 요청한 공급량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며, B는 이를 감안하면서도 공사 수급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甲의 요구에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甲은 단축된 공기를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하고, 이를 보수지급채무와 상계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정의됩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는 지체상금율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공사의 경우 1000분의1). 이는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체상금의 계약 내 반영은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이뤄집니다. 계약당사자 간에는 지체상금 발생기준일을 정하는 등의 약정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일부의 지체상금만을 인정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의 유무에 따라 지체상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 기간을 줄이기로 한 합의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진 것이며, 수급인으로서는 이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를 주장하여 일부 지체상금에 대한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판례에 따라 준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여 상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준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상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및 공사연장 관련 질문

발주처로부터 현장 중대재해사고로 인해 외부전문가의 특별안전점검 후 공사재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준공기간이 한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처는 공사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외부안전 점검 사항에 대한 조치만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발주처는 안전 이슈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구두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외부전문가의 추가 진단과 재검토 후의 공사재개 지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기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지체배상금만이 지불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답변

우선 발주처의 임의적인 공사중지 명령을 가정하겠습니다. 특별안전 점검은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책임소재가 있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면, 공사연장 주장은 계약법에 따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특별안전 점검 후에도 공사재개가 가능한 안전한 상태로 판단되면 발주처는 다시 공사재개 지시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사재개가 충분히 가능한 안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일이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공사재개 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계약 위반하고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특별안전 점검 계기와 현재의 공사재개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당한 공사재개 지시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은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으며 지급 의무가 없거나,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안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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