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당연필

공사대금 관련 법률상담 사례 정리

공사대금 관련 법률상담 사례 정리

공사대금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사례 정리입니다. 주로 건설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사대금 관련 법률상담 사례와 관련된 답변은 해당 사례를 판단한 상담원(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공사대금 관련 법률상담 사례에 포함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관련 법률상담의 몇몇 사례는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일방적 성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가인 신청인이 실제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를 모르거나 누락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 절차에서는 본 법률상담의 답변과는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실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중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공사대금 관련 법률상담을 통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사비 지급 의무에 관한 질문

공사비 지급 의무에 관한 질문

당사 A는 현재 민간 발주처와의 계약을 통해 공장 신축공사를 수행 중인 종합건설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축공사 중 일부분은 B업체(무면허 업체)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추가로, B업체는 A와 사전 협의 없이 C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A는 계약서에 따라 이미 기성금 전액을 B업체에게 지불했지만, B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C업체에게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는 C업체로부터 B업체의 무면허 및 재하도급 사실 등을 인지한 채로, 공사비 지급 요구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C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다른 추가적인 조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사비 지급 의무에 대한 답변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하도급 시에는 도급인과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수급인이 재하도급 시 도급이나 발주자에게 재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재하도급 사전승낙 없이도 재수급인이 도급이나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규정 여부가 불분명합니다(동조 14조).

따라서 현재 B업체 뿐만이 아니라 C업체도 A에게 재하도급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공사대금 청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A는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향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뢰인이 먼저 C업체를 상대로 '채무부 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적인 상황 확인을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도급 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 관련 질문

도급 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 관련 질문

저는 甲로부터 받은 건축공사 도급에서 10층 상가를 완공하여 계약에 정해진 공정률 80%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甲은 제가 계약 위반으로 인해 채무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급 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 관련 답변

건축공사 도급인의 보수(도급대금) 지급 문제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상당 정도 진행된 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나타납니다.

1. 미완성부분의 실효성

   -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인도와 보수 지급 의무
   - 도급인은 미완성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사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 도급인이 인도받은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거절 가능성
   - 그러나 수급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원칙에 따라, 귀하의 사례에서는 미완성된 10층 상가 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 시에 사회적·경제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급계약은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며, 귀하는 인도받은 미완성건물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채무불이행사실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지급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비와 정산금의 차이에 대한 분쟁 관련 질문

설계용역비와 정산금의 차이에 대한 분쟁 관련 질문

설계변경 및 관리용역을 계약하여 수행하고, 3차로 거쳐 기성금을 청구하고 발주처의 심사를 거쳐 용역비를 수령한 후 과업을 완료하여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준공 과정에서 발주 당시의 계약 내역보다 적은 금액으로 용역준공금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산 방식이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설계용역비와 정산금의 차이에 대한 분쟁 관련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설계용역비와 정산금의 차이에 대한 분쟁'으로, 발주처 심사를 통해 정해진 용역비를 변경 없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정산금 축소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제 축소 근거나 사정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으로 의뢰인이 앞으로 남은 공사를 계속 의뢰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이 부당한 금액을 주장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뢰인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다면, 이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발주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장이 근거 없이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내용증명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향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서에는 '부당하게 적은 금액으로 정산을 요구할 시 발주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용증명서를 소장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금에 대한 대응방안 질문

체불금에 대한 대응방안 질문

A업체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서 하도급사인 B업체에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은 모두 지급하였지만, B업체가 노무비 및 장비대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채무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발주청 및 A업체를 상대로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고발 및 탄원서를 각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B업체는 노무비와 장비대금 등 체불금을 변제하겠다고 구두로만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변제 의사나 그 능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의 3가지입니다.

 

1. A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으로 하도급사 B업체에게 공사 기성금을 전액 지급한 상황에서 B업체가 체불한 금액을 A업체가 지급할 책임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2. 가능하다면, 책임이 있다면 어느 법규에 명시되어 있고,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 식대 등 각 항목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문의입니다.


3. 건설사업관리단이 어떤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체불금에 대한 대응방안 답변

의뢰인이 '체불금에 대한 처리 방법'에 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제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지급청구권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기 전에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 사안에서는 이미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이므로 직접지급청구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현장에서의 체불금 대책은 근로자 성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고용주 외 상급도급인에게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현행법상 피용자가 고용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외에도 직급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4조에 따르면 직상수급인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피용자에게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 피용자는 자신의 사용자 외 직상수급인에게 연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상세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요건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따르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도급사업의 종속성과 영세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직상수급인은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직상수급인에 해당합니다.

2. 두 번째 요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대통령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하지 않거나,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3. 세 번째 요건 - 귀책사유
귀책사유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원인으로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4. 결론
위의 요건에 해당하면 직상수급인은 체불된 임금채무에 대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이 임금채무를 변제하여 공동으로 면책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해 자신이 지급한 임금상당액의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발주청이나 원도급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해 임금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에 대한 규정이며, 장비대금, 자재대금, 식대, 숙박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근로자성을 유지한 채로 체불금까지 청구하려면 법률적인 대응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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