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당연필

여성차별 육아휴직 관련 법률상담 사례 정리

여성차별 육아휴직 관련 법률상담 사례 정리

여성차별 및 육아휴직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사례 정리입니다. 육아휴직, 여성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 아래와 유사한 사례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육아휴직 관련 질문

아이를 혼자 돌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남편과 저는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지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제도 관련 답변

부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이전과 같은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련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이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여성차별 관련 질문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건축기사로 입사한 여성입니다. 회사 내규에 의하면 초대졸 신입은 6급, 대졸 신입은 5급으로 책정되나, 저는 6급으로 입사했습니다. 업무는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남성 기술직 사원들과 동등한 급여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허무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는 느낌이라 속상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답변

위의 경우, 남성 동료들과 동일하며 현장 파견 업무가 제한되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배하여 임금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임금 차별을 받은 여성에게 손해배상으로 차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남성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 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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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육아휴직 및 여성차별과 관련된 법률상담 사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