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당연필

채권 채무 관련 법률상담 사례 정리

채권 채무 관련 법률상담 사례 정리

채권과 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사례 정리입니다. 채권 채무 관련 법률상담 예시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글 아래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바랍니다.

 

확실하게 받는 방법 질문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후 1년 후에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갑에게 빌려준 돈을 1년 후에 확실하게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채권확보 관련 답변

금전 거래에서 채무자가 약정된 날짜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는 사회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다양한 채권 확보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민법 제356조),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하는 방법(민법 제607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각 방법에는 실행 절차가 있으며, 저당권 설정, 담보가등기,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반환예약의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 설정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의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담보가등기는 청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는 채무자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대외적인 관계에서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며,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대물반환예약은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고,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최종적으로 채권자는 상황에 맞게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빌려준 돈 질문

회사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당시에는 대표이사와 오랜 친분이 있어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로 했는데, 현재 모든 재산은 부인의 명의로 등록돼 있고, 최근 연락을 해봤더니 대표이사는 돈을 주겠다고만 하고 기한을 알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 취소 및 금전지급 소송 관련 답변

이전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포기한 상황에서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준 4,000만 원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위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자약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자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므로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금전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본인의 재산을 모두 부인의 명의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민법에는 '채권자 취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회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채권자는 해당 이전 행위를 법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전된 재산은 원래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이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뢰인은 4,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재산을 대표이사 명의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후 대표이사를 상대로 금전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액 민사소송 관련 질문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연락이 끊기고 주소지 또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현재 소액 민사재판을 준비 중인데,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채무불이행 소송 및 사실조회 신청 관련 답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 소송의 관할은 채권자 주소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는 지역에 가까운 법원에서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일단 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니 의뢰인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판사에게 상대방 주소를 모르니 이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충분한 자료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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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채권 확보, 빌려준 돈, 소액 민사소송과 관련된 채권 채무 법률상담 사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