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당연필

공공임대주택 8가지 유형 정리

공공임대주택 8가지 유형 정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총 8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각각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구분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 8가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정리하면서 각각의 거주기간 및 공급목적, 입주자격, 임대료를 구분지어 정리해보겠습니다.

 

영구임대

- 거주기간: 50년

- 공급목적: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 입주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등

- 임대료(49㎡기준): 보증금은 주택가격의 20%, 임대료는 정기예금이율 등 고려

 

국민임대

- 거주기간: 30년

- 공급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 입주자격: 월평균소득 50% (50㎡ 미만) / 70% (50㎡~60㎡) / 100% 이하 (60㎡ 초과)

- 임대료(49㎡기준): 보증금은 주택가격의 29.9%, 임대료는 감가상각, 수선비 등 고려

 

 

행복주택

- 거주기간: 6년~20년

- 공급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 입주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 임대료(49㎡기준): 보증금은 시세×계수×0.5 이하,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시장전환률

 

장기전세

- 거주기간: 20년

- 공급목적: 중산층/실수요 무주택자 주거안정

- 입주자격: 월평균소득 100% (60㎡ 미만) / 120% (60㎡~85㎡) / 150% (85㎡ 초과)이하

- 임대료(49㎡기준): 보증금은 주변전세가격의 80% 이하

 

통합공공임대

- 거주기간: 30년

- 공급목적: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

- 입주자격: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반공급은 신혼부부 등 주위소득 150% 이하

- 임대료(49㎡기준): 임대료는 시세대비 35%~85%

 

 

분양전환 공공임대

- 거주기간: 5년~10년

- 공급목적: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 입주자격: 무주택자로서 월평균소득 100% (60㎡ 이하)

- 임대료(49㎡기준): 5년의 경우 감정평가액 이하, 10년의 경우 건설원가 및 감정평가액 평균

 

기존주택 매입임대

- 거주기간: 20년

- 공급목적: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 입주자격: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급여,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임대료(49㎡기준): 보증금은 시중전세가×0.09, 임대료는 시중전세가×0.01407/12

 

기존주택 전세임대

- 거주기간: 20년

- 공급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 입주자격: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임대료(49㎡기준): 보증금은 시중전세가×0.5, 임대료는 전세금 한도액의 5%

 

본 자료는 임대료의 경우 규모별 구체적인 임대료 기준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49㎡ 규모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 8가지 유형 정리를 마칩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