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에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변제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합니다.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등을 포함해 총 15억 원의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거나 이자를 낮춰 최대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원금 탕감 & 금리 상환 기간 조정
이 제도는 크게 원금 감면과 금리,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매입형 채무조정'은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6월 말 기준 2만 1941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의 채무 원금은 1조 8733억 원으로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에 달합니다.
두 번째로, '중개형 채무조정'은 2만 1936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의 채무액은 1조 3349억 원으로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6%p입니다.
또한, 정부는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대상 기준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에서 2024년 6월까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신청 기한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약 3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다양한 취업 교육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응
하지만 이러한 소식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성실히 빚 갚는 사람만 바보인 것 같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라며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