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사례 정리입니다. 임금 체불과 관련된 건설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 아래와 유사한 사례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하였으나 근무기간 동안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당신이 받은 임금을 정당하지 않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와 직접 연락을 취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인터넷에서 해당 노동청을 찾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위의 링크를 이용하여 이동 후 가장 상단에 보이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근처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관으로 팩스 송부합니다.
청구 시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체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임금지급내역서, 근무기간, 퇴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되는 지방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고용노동지청 진정고소 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했지만 체불임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
다만, 현재 지원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종 3개월치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 범위에서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관련 가압류 질문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있고 대표자가 도피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액체당금으로 최대 300만원만 받을 수 있어서 미지급 임금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회사의 소유 사무실에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관할법원, 공탁금 납부, 송달료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본안의 관할법원은 주소지나 계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결정됩니다. 귀하의 임금청구소송 본안의 관할은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모두 해당되며, 회사 사무실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안을 제기하는 법원을 선택하실 때 어느 지방법원이든 상관없지만 통상적으로는 본안을 제기하는 법원에 동시에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적인 절차입니다.
공탁금액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문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넣어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가 사후에 부당하다 판명될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보증보험회사의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의 발급수수료는 통상적으로 해당 문서 액면가액의 1/100입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해당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발행한 등록면허세납부서로 가압류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해당 납부 영수증도 신청서에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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