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당연필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사례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사례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사례 정리입니다.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예시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글 아래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기간 만료 시 집주인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집주인이 주택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나는 주택을 집주인에게 명도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자동으로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판례 역시 이를 뒷받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1년 6개월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같은 법의 제6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관련 질문 (1)

만약 전세계약 만료 시 또는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과 대항력 관련 답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는 주택의 사실적인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금 관련 질문 (2)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찾을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새 주인이 나타났는데, "전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전 주인이 해결하기로 하고 계약했으니 본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전 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부동산에서는 모른다고만 나오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항력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답변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위임대차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완료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상태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의 인도란 주택의 사실적인 지배를 의미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이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파악된 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오랫동안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전 소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된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신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채무도 신소유자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양수인인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면 그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경매 관련 주소 이전 질문

서울의 대학을 다니기 위해 아들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주택이 경매에 나와 아직까지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소를 옮겨도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답변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목적물이 경매되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기간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 후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임대인에게 통지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보증금에 대해 후순위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대차 종료'가 요건이므로 문의자가 임대차 종료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공사비 청구, 유치권 행사 관련 질문

저는 상가주택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임차인과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를 미지불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임차료도 현재까지 미납되어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발송했습니다.

1. 명도소송 없이 계약해지 내용증명 통보만으로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2.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임대인에게 공사비 청구(소송 등)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 현재 임대인은 열쇠가 없어 2층 사무실 출입을 못하고 있는데, 열쇠업자를 불러 개문하고 열쇠를 교체해도 무방한지 여부?


5.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는 공사비 미지불로 인해 현재 2층 사무실 현장에 시공된 석고보드 등 자재를 회수하기 위해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건물훼손 등의 이유로 철거 작업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유치권 행사, 철거 관련 답변

1. 현재 임차건물의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차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통고를 하고 다른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차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공사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갖게 되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유치권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임대차 해지통보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자재회수는 가능하나 건물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철거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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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사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