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사례 정리입니다. 하자보수와 관련된 건설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 아래와 유사한 사례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문
A는 B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직후에 아파트의 천장과 거실마룻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A는 이 사태로 인해 분양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분양사는 천장 도배와 거실마룻바닥 교체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누수가 재발하여 아파트의 천장에 얼룩과 들뜸, 거실마룻바닥에 변색과 들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A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비로 하자보수를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A은 고비용과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A이 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관련 답변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 민법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으로 주어지는데, 이는 매수인이 발견한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A는 분양사의 수선공사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 B과의 계약에서 하자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을 상대로 하자보수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B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과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대응방법 관련 질문
저는 甲과의 계약을 통해 개인주택을 시공하여 완공하였습니다.
甲으로부터 환경확인 후 공사잔금을 받아서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작은 하자는 적극적으로 수리해 주었으나,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아 천정을 뜯어 다시 단열재를 넣어 대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었고, 그러나 해당 대수리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甲로부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갑은 하자와 무관한 작은 하우징 사무실에서 견적서를 받아 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가압류 이유서를 신청하여 확인해 보니 견적서는 주관적이며 동네가게 견적서 수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과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대응방법 관련 답변
의뢰인은 '과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도급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귀하에게는 하자에 대한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를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액이 객관적인 하자보수 비용보다 과다하다면 해당 손해배상 청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이 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귀하가 그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면 과다한 부분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