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폭행과 연차사용 및 퇴직금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사례 정리입니다. 퇴직금, 업무중 폭행, 연차사용과 관련된 건설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 아래와 유사한 사례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
다수의 감리원 및 기술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현장이 완료되면 대개 자택에서 근무합니다.이때 재택근무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정상 급여의 약 50% 정도를 받습니다.
퇴직 시에는 재택근무 중 수령한 급여의 3개월 평균치가 퇴직금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상 급여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낮은 퇴직금으로 활용하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의뢰인이 '퇴직금 산정'에 관해 문의한 내용입니다. 재택근무가 회사의 사정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해당 근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하여 휴업기간으로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 시 재택근무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재택근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3개월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결과 부정적일 경우, 퇴직금은 정식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의뢰인이 현재 받고 있는 기본급의 50%를 계속 받는 동안 퇴직 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퇴사일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를 활용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검토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연차사용 관련 질문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경우, 1월 31일까지 근무하여 전년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후 한 달 간의 업무 인수인계를 거쳐, 1월에는 금년도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한 후 1월 31일에 퇴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12월 31일까지 퇴사를 원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회사에서 사직일자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자동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1월 31일까지 재직을 원한다면 사직일자를 1월 31일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월 1일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회사에서 사직일자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승낙)하면 해당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합니다. 임금을 일정 기간 간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당기의 다음 기간이 경과할 때 근로관계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해지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은 민법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직 일자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사용자가 수리(승낙)를 하지 않고 사직 전에 해고 통지를 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지정일 이전에 퇴직 조치를 하고 출근으로 간주하며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적법한 퇴직 조치로 간주되며, 임금을 받고 아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7994 판결).
2. 연차휴가 발생시기 및 사용시기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익년도에 부여되어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익년 1월 1일부터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주어져야 하며, 사용자가 이 시기를 변경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기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것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기업 규모, 업무 성격, 작업 바쁨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동시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2017년 1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일까지의 소정근로일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직일 관련 답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며,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 5. 29. 참조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17년 1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퇴직일은 2017년 2월 1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중 폭행 관련 질문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 중인 김 아무개 씨는 어느 날 동료직원 이씨와 '보고내용의 정리에 관한 업무문제'로 언쟁하다가 코뼈가 내려 앉는 폭행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회사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
민법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판례에서는 호텔종업원의 손님에 대한 상해행위, 회사 경비원과 늦게 퇴근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상해를 입힌 경우, 버스회사 소속 운전사의 사고치료비 부담 문제로 운영부장과 말다툼 끝에 한 폭행 등에 대하여 회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아무개 씨의 경우에도 보고내용이라는 업무와 관련된 폭행이라면 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아래의 경로를 통하여 업무중 폭행, 연차사용,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가능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