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사기 예방법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는 크게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속인 전세사기와 집주인이 무리하게 전세글 끼고 주택을 매입한 갭투자로 인하여 나중에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습득하여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보증금 및 각종 근저당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60~70%를 넘어가면 매우 주의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 국세완납증명서, 건축물대장, 집주인 신분증 등 각종 전세 계약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직접 눈으로 꼼꼼히 확인합니다.
계약 이전
- 등기부등본에 선순위채권 및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불법 및 무허가 건물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
- 가능하면 집주인과 대면 계약을 합니다.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이사/잔금 납부
-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잔금 납부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사 이후
- 이사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합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면 안되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