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체당금 신청 경험이 떠올라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정리한 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정보 총정리입니다.
과거 개인적으로 3~4년 간 일하던 직장에서 총 8개월의 임금 체불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까지 제가 직접 발품 팔아가며 최대한 노력해 보았으나 노무사를 고용한 후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 제도를 통하여 모두 받아내진 못해도 체불된 임금의 절반 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방법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회사 주소지 관할 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분증, 근로자 통장사본, 민사소송 판결문, 확정증명원, 사업주 확인서 등
처리기간은 약 2주 이내
지급절차: 임금체불 소송 법원 제기>소액체당금 신청>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등
사실 제가 좀 어리석어 사업주와 잘못된 근로 계약을 맺어 체불 임금을 모두 다 받아내지 못한 것이지 일반 노동자(근로자)라면 대지급금 신청을 통하여 대부분의 체불 임금을 모두 받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대지급금(체당금)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총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렸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일반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액은 일반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되며, 간이대지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으로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상한액은 70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1. 근로복지공단(회사 주소지 관할 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가 가능합니다.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근로자 통장사본, 민사소송 판결문, 확정증명원, 사업주 확인서 등입니다. 3. 처리기간은 약 2주 이내이며, 지급절차는 임금체불 소송 법원 제기 > 소액체당금 신청 >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요건
- 기업(사업주): 기업이 도산 상태이거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액은 일반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으로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상한액은 70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대지급금 지금액의 상한액
대지급금 지급액의 상한액은 대지급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으로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상한액은 70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대지급금 지급액의 상한액은 대지급금의 종류와 근로자의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